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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집무실 100m 이내도 집회 허용…벌써 10여건? 경찰 초긴장
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관저와 달리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.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집회·시위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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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"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·행진 가능하다"…경찰 금지에 제동
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. 뉴스1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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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 대통령 시대의 새 고민…‘관저 집회 금지’ 규정, 집무실도 적용?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‘용산 시대’가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인근 집회·시위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 ‘대통령 관저 100m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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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과의 100m 거리두기…‘청와대 앞 시위’는 어디로 이전할까
청와대 앞에서 열리던 집회·시위는 어디로 이사를 할까. 경찰이 국방부 울타리 기준 100m 이내에서 집회·시위를 금지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하면서 그동안 ‘대통령에게 요구한다’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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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주변 집회 금지 푸는 경찰 "국방부 반경 100m 이내선 금지"
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앞으로 집회·시위가 금지된다. 경찰이 자체 검토를 통해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’상 집회가 금지된 ‘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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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중궁궐 보다 더한 軍중궁궐"…'용산 대통령'에 이런 우려도
‘용산 시대’ 개막이냐 또 다른 ‘군(軍)중궁궐’이냐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당초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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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공관 앞에서 벌인 세월호 시위는 무죄…집시법 위반자 공소 취소
2016년 11월 서울광장,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회단체,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및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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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"
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의 경비가 강화된 모습. [연합뉴스]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제한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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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청와대·국회 100m 앞까지 집회·시위 검토
지난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고 있다. 경복궁 담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. [중앙포토] 경찰이 청와대 등 중요시설 주변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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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주말 촛불집회, 靑 앞 100m 행진 또 허용"
1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도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.법원이 9일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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촛불 집회 참석자들, 법원 허가 시간 넘겨서도 효자치안센터 앞 집결
사진=전민규 기자청와대 100m까지 다가선 제6차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금지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을 넘겼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. 오후 8시 집회 참석자들은 효자치안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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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코앞 100m까지 촛불
1300m→900m→200m, 그리고 100m 앞까지. 촛불을 든 시민들은 매주 청와대 앞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. 청와대가 가까워질수록 구호는 더욱 커졌다. “박근혜는 퇴진하라!